<<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방법) : 준비물, 신청장소 등 >>
안녕하세요!!
신글번글 블로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근두근 혼인신고 하는 방법(혼인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혼인신고가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것만 잘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예요.
아 또 혼인신고 준비물만 잘 챙긴다면 말이죠.
이 글 읽어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바로 끝나니까 걱정마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많이 했어요.
요즘엔 신혼부부 특별 분양때문에 정책에 맞춰 결혼 전에 일찍 혼인신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결혼하고 몇년 뒤에 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구요.
현명하게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혼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순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청장소
1. 혼인신고서 미리작성 하기
- 증인 2명의 주민번호 및 주소, 부모님 각각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2. 신분증(신랑, 신부 각각)
3. 신청장소는 구청 또는 시청(동사무소 아니에요)
◎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혼인신고를 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해야 하는 칸이 엄청 많은데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같이 해볼까요?
우선 민원24 (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상단에 메뉴를 보시면 "민원안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분야별 민원"을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메뉴 중에 "주민생활"이 보일겁니다.
"주민생활"을 클릭하시면 주민생활 상세분야가 나오는데,
그곳에 "출산.입양"을 클릭하시면 혼인신고서 양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결혼.이혼 메뉴가 있어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혼인신고서는 "출산.입양"에 있다는것 잊지마세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민원24 (http://www.minwon.go.kr) -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 출산.입양 - 혼인신고서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혼인신고서 검색하셔서 찾아가도 무방해요.
혼인신고서 작성양식을 다운받으시고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올겁니다.
(위 절차가 어려우신 분은 제 홈페이지 상단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랑 신부의 주민등록증과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미리 가족관
계등록부를 열람하시면 그걸 보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할거에요.
미리 서류들 준비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열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복잡하죠?
당황하셨을텐데 사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거의 다입니다.
우선 등록기준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고,
작성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기준지 알아보기(가족관계증명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시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지참하셔야 되요)
3) 그럼 화면에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 성명' 등 이들 중 하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3명의 등록기준지가 필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란에서 본인, 부, 모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각각 열람조회 후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발급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열람조회만 하시면 되요).
본인을 제외한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조회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이것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1) 혼인당사자 기입란(➀)
제일 처음 적는 것이 신랑 신부의 상세정보인데요.
한자는 주민등록증에 보면 다 나오니까 당황하지마시고,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위에서 출력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작성합니다.
2) 부모 기입란(②)
‘②부모’란에도 또한 생존해 있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작성합니다.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어려울게 없겠죠?
3) 성본협의 기입란 등(③ ~ ⑥)
‘③ ~ ⑥’란은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④성본협의’란에 ‘예’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를 하였다면,
앞으로 낳게되는 자녀의 모든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의 성본으로, 둘째는 부의 성본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성본은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꼭 확인히고 넘어가세요!!
4) 증입 기입란(⑦)
‘⑦증인’란에는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가족도 상관없고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서에 적게되는 부분이라 혼인하는 당사자에게는 아주 의미있는 부분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되면 좋을지.
5) 동의자 기입란(⑧)
‘⑧동의자’란에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작성하셔야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되요.
6) 기타 기입란(⑨ ~ ⑩)
‘⑨ ~ ⑩’란에는 신고할 때 출석하는 당사자에 체크하시고,
제출인에는 대표자 한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중요한 부분은 모두 작성하신게 됩니다.
그 아래 인구동향조사도 스윽~ 보시고 쇽쇽 체크하시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100% 완료됩니다.
◎ 혼인신고하러 구청(또는 시청) 방문하기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으로 가셔서,
준비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혼인신고는 완료됩니다.
떠나기 전에 신랑, 신부 모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혼인신고 신청 후 처리까지는 며칠 걸려요.
문자로도 처리완료 안내가 오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거에요.
그럼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방법) 포스팅을 마칠게요
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
다음에서 "신글번글"로 검색하세요.
'기타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이해하기 : ③ 블로그 트래픽 증가를 위한 전략 (0) | 2023.06.08 |
---|---|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이해하기 : ② 효과적인 블로그 수익화(모너타제이션) 전략 (0) | 2023.06.07 |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이해하기 : ① 블로그 수익 창출의 기본 개념 (0) | 2023.06.06 |
롯데시네마 모바일 금액권 사용방법 (1) | 2019.05.19 |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 (2) | 2018.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