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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2018.08.30.) ②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②>>
   

SH서울주택공사 : www.i-sh.co.kr

참고자료 : 2018-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8_8_30).pdf

 

 공급대상의 임대금액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맛동산 주인 '집선생'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행복주택 아파트가 보증금은 얼마고 월임대료는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행복주택의 임대금액(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의 취지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주 작은 평형대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며, 그 외 평형대에는 신혼부부나 고령자 등에게 공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송파헬리오시티의 39㎡의 임대금액입니다. 대학생 계층에게는 10세대를 공급하고 기본 임대보증금이 약 8450만원, 월임대료가 약 30만원입니다. 청년 계층에게는 336세대를 공급하며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기본 임대보증금 약 8900만원, 월임대료 약 31만원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총 509세대를 공급하고 기본 임대보증금 약 9900만원, 월임대료 약 35만원입니다. 그 외 고령자 계층과,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에게도 공급이 이루어 지네요.

 

 송파헬리오시티의 49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계층에게만 해당이 되며 각 246세대, 70세대를 공급합니다. 39㎡의 경우보다 보증금은 2500만원 정도 비싸며, 월임대료는 9만원정도 비쌉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 계층만 보면 기본 보증금 약 1억 2500만원, 월임대료 44만원입니다.

 

 송파헬리오시티의 59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계층에게만 20세대를 공급합니다. 기본 보증금 약 1억5000만원, 월임대료 53만원입니다.

 

 송파헬리오시티의 행복주택 임대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송파헬리오시티의 주변 아파트인 잠실한솔(2000년 준공, 총 393세대)의 59㎡의 경우 최근 보증금 3억 30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송파헬리오시티 59㎡는 보증금 약 2억, 월임대료 약 27만원에 가능하므로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또한 행복주택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임대조건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늘리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신반포자이, 신사효성해링턴플레이스, 래미안 루체하임 등의 공급면적별 임대금액은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평준주거2(오피스텔)와 신정3A6BL까지가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공급되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은평준주거2(오피스텔)은 공급면적 23㎡로 신혼부부를 제외한 계층에게 모두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격이 있는 계층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입니다. 기본 보증금은 약 3000만원대 초반이며, 월임대료는 20만원대 입니다. 물론 임대조건 전환이 가능하죠.

 

 신정3 A6BL은 공급면적이 26㎡, 31㎡, 39㎡, 44㎡로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대상 중 모든 계층에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26㎡와 31㎡는 대학생 및 청년 계층에게만 공급이 되며, 39㎡와 44㎡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이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 표에 있는 행복주택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생긴 물량입니다. 천왕 연지마을2는 총 4세대, 북아현 1-3구역은 총 5세대 등을 공급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계층에게만 공급이 이루어 지네요.

 

 

 행복주택 조건 : 신청자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행복주택 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부터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신청 가능자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③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④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은 있음).

 

 이제 세부적인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에 관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죠.

 

  <청년 계층의 신청 자격>

 ① 무주택여야 합니다. 당연한 조건이겠죠.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99. 08. 30. ~ 1978. 08. 31.)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미혼)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1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545만원 이하일 것

 ⑥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의 경우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까지 본다는 것이 특이점이네요. 그리고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이면 행복주택 대상 중 청년 계층에 신청가능하니 꼭 한번 해당조건에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 자격>

 ① 주택세대구성원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아쉽게도 7년까지만 신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 같아서는 20년까지도 신혼으로 봐드리고 싶은데 말이죠(허허).

 

 

 

 오늘 입주자 선정방법과 기타 참고사항까지 모두 올리려고 하였으나, 제 건강이 요즘 심히 악화되는 관계로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③' 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님께서 협찬해주신 한강 사진입니다. 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