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집마련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2018.08.30.) ④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④>>
   

SH서울주택공사 : www.i-sh.co.kr

참고자료 : 2018-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8_8_30).pdf

 

 

 

 안녕하세요. 부동산 맛동산의 집주인 집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마무리지어 보겠습니다. 자꾸 마무리 짓는다고 해놓고 시리즈만 계속 만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서 하려고 했던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신청접수 등에 대한 안내, 그리고 대출 및 절세방법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마다 다릅니다.

 

 ① 대학생, 청년 계층6년 입니다.

 

 ② 신혼부부 계층6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최대 거주기간이 됩니다.

 

 ③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6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출산 장려를 위하여 10년을,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을 부여하였네요.

 

 

 행복주택의 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입주자격은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조건입니다.

 

 또한 거주 중에 입주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바로 퇴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갱신계약을 할 수는 없는거죠. 하지만 갱신계약의 경우에 갖추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등의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시의 임대금액(보증금, 월임대료)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갱신계약 시에 소득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느 위 표에서 보이는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되어 임대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접수 안내

 

 신청접수 일정 : 2018. 9. 10.(월) 10:00 ~ 2018. 9. 12.(수) 17:00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합니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접수 대행이 가능하지만 그냥 무조건 인터넷 청약만 된다고 알고 계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자의 3배수 내외를 선정합니다. 3배수를 선정한 후 서류심사를 하고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류심사대상자분들은 서류 제출기간내에 해당서류를 등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자에서 제외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및 절세 안내

 

 행복주택에 당첨(예정)된 분들이시라면 대출보증금에 대한 자금마련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늘려 월임대료의 부담을 좀 덜고 싶은데, 그럴만한 자금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저렴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약 1% 더 낮습니다. 자금마련이 필요하시다면 꼭 해당사이트에 가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주택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제혜택(월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1년간 낸 월세(한도 750만원)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즉 최대 7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1달간 내는 월세는 (월임대료-6만2500원)이 되는 것이죠.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 연봉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1년간 낸 월세(한도 750만원)의 12%를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는 최대 9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월별로 따지면 7만 5000원씩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당첨된 이후에도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입주까지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물론 SH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큰틀은 알고 계셔야 청약과 입주절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과 관련한 포스팅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긴 글을 읽느라 고생많으셨어요!! 항상 힘내시길!!

 

 

 

(조그맣게 떠있는 초승달. 보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