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③>>
SH서울주택공사 : www.i-sh.co.kr
참고자료 : 2018-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8_8_30).pdf
안녕하세요. 부동산 맛동산의 집주인 집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하고,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에 대한 이야기, 신청접수 등에 대한 안내, 그리고 대출 및 절세방법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의 입주자 계층은 5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예비)신혼부부 계층, ④ 고령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이 5계층에 대하여 각각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아래 계층별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공급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순위 없이 바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합니다.
1순위는 서울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제가 거주라고 말하였지만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거주의 의미가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위 1순위 지역에 거주지를 두거나 1순위 지역에 자신이 현재 다니는 대학이 있다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거주란 1순위 지역에 거주하거나 1순위 지역에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계층에게는 지역 거주 + 대학소재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지역 거주 + 회사 소재지가 1순위 지역에 있다면 1순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의 지역은 1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입니다. 2순위 또한 대학생 계층에게는 지역 거주 + 대학소재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지역 거주 + 회사 소재지 지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순위의 지역은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입니다. 3순위라 해서 무조건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순위와 2순위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작겠죠.
2.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계층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 대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8. 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학생 계층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신청자격과 관련하여서는 '2018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②'를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라는 문구!! 그러니까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마세요.
청년 계층의 우선공급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를 말합니다. 즉 '헬리오시티'에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헬리오시티가 위치해 있는 자치구인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현재 송파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1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청년 계층의 우선공급 '2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를 말합니다. 또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면,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에 거주하거나, 현재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2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배점에 관련된 것입니다.
배점 총점은 6점입니다. 거주지 및 거주기간으로 3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3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면 3점, 3년 미만 거주자라면 1점을 줍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3점, 6개월 경과, 23회 이하 납입한 자는 1점입니다.
총 6점 만점을 받기위한 조건은 서울시에 3년 거주 + 청약통장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이 되겠네요.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위를 정한 뒤 같은 순위에서 배점을 줍니다. 그래도 경쟁이 된다면 추첨을 하여 당선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100명 모집에 1순위만 300명인 경우입니다. 그럼 1순위 중 배점이 높은순으로 100명을 모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1순위 중 6점 만점에 6점 만점자가 200명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200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복잡한 구조이니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8. 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의 또한 신혼부부 계층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신청자격과 관련하여서는 '2018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②'를 참조해 주세요).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년 계층과는 달리 거주요건만을 명시하였네요.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2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자만 해당하므로 어렵지 않아서 간편합니다.
배점 총점은 6점 만점으로 청년계층과 동일합니다.
역시 6점 만점을 받기위한 조건은 서울시에 3년 거주 + 청약통장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이 되겠네요.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청약자들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배점을 줍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당선자로 뽑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간에도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당선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계층의 우선공급 당선자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즉 해당자치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라면 당첨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공급 모집인원이 100명인데,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청약자가 500명입니다. 우선 순위를 나눠봅니다. 1순위가 300명, 2순위가 200명입니다. 그런데 1순위에서 6점 만점자가 200명이네요. 그럼 그 200명 중 해당 자치구에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순위매겨, 100번째 순위까지 당첨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너무 길어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듯 하네요.. 바로 4번까지 올려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점만 쓰려고 했는데 주절주절 길어졌네요. 그래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온 뒤에 하늘이 슬슬 갭니다. 구름이 멋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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